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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020.03.25
조회수 326
2020년 개학기(봄학기) 학교주변 불법광고물 일제정비 알림 | |
작성자 | 소초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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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 요
○ 정비기간 : ’20. 3. 2(월) ~ 3. 25(수) ○ 정비지역 : 관내 유치원 및 초‧중‧고등학교 소재 주요도로 등 ※ 어린이보호구역, 학교환경 위생정화구역, 어린이식품안전보호구역 등 ◆ 중점정비지역 ○ 어린이보호구역(주출입문 300m), 교육환경보호구역(경계선 200m)내에 소재한 유치원, 초‧중‧고등학교 주변 ※ 구역 밖이라도 학생들이 통학(경유)시 안전관리가 필요한 인접구역도 정비 범위에 포함 ○ 차량 및 사람의 통행량이 많은 상가, 유흥업소, 숙박시설 주변의 도로 및 가로변 중점정비 ◆ 중점 정비대상 : 노후간판 안전점검·정비 및 불법광고물 일제정비 ○ (고정광고물*) 노후간판 정비, 파손·추락위험 간판 안전점검· 정비 및 주인 없는 간판 정비사업 연계 추진 * 벽면이용간판, 돌출간판, 옥상간판, 지주이용간판, 아치광고물 등 • 점포주 자율정비 권장 • 보행자 안전 우려 노후·불량간판 안전관리 강화(안전점검· 사후관리·보고체계 유지) 및 강력한 정비 • 추락위험이 있는 낡고 오래된 대형간판, 노후건물 설치 간판, 설치기간 3년 이상 간판, 연결부위 취약 간판 등 보수·정비 • 불법광고물 일제 정비 병행 ○ (유동광고물*) 음란·퇴폐적이고 선정적인 유해 광고물과 보행자의 통행에 지장을 초래하는 불법광고물 중점 단속 및 현장정비 * 현수막, 벽보, 전단, 입간판(에어라이트) 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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