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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020.01.15
조회수 2121
2020년 노후경유차 조기폐차 지원사업 신청 안내 | |
작성자 | 소초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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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년 노후경유차 조기폐차 지원사업 을 다음과 같이 알려드립니다.
◦ 접수기간: 2020. 1. 28.(화) ~ 2. 7.(금) [휴일 및 점심시간 제외] ◦ 접수장소: 원주시청 9층 접수처(방문 또는 등기우편)/등기우편 도착일 기준 ◦ 대상차량: - 배출가스 5등급 경유자동차 (자동차 배출가스 등급조회사이트 https://emissiongrade.mecar.or.kr 참조) - 2005.12.31. 이전 제작된 도로용 3종 건설기계 (덤프트럭, 콘크리트믹서트럭, 콘크리트펌프트럭) ◦ 선정기준: 최초 등록일자가 빠른 순서 ◦ 지원금액: 보험개발원이 산정한 분기별 차량기준 가액 및 자동차 환경협회 지원 예상금액, 『특정경유 자동차 등의 저공해 조치 및 보조금 지급 등에 관한 규정』준용 [기후에너지과 문의] ◦ 신청서류: 보조금 지급대상 확인신청서,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서, 신분증, 자동차등록증, 위임장 및 인감증명서(공동명의일 경우) ◦ 확정발표: 2020. 2. 28.(금) [홈페이지 별도 공고] ◦ 확정자 이행절차: 성능검사 후 폐차시행 ⇒ 보조금 지급청구 ◦ 문의전화: 033-737-3048 (원주시 기후에너지과) ※ 세부사항 공고문 및 서식 소초면 행정복지센터 홈페이지 참조 붙임 1. 2020년 노후경유차 조기폐차 지원사업 공고문 2. 노후경유차 조기폐차 보조금 지급대상 확인신청서. 3.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3자 위탁제공 동의서. 4. 위임장 및 법정대리인동의서(공동명의 또는 법인일 경우만 작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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