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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020.01.14
조회수 195
주민등록 무단전출 직권조치 결과 공고 | |
작성자 | 소초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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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등록법 제20조(사실조사와 직권조치) 제7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1조(직권조치 사실의 통지와 공고)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직권조치 하였음을 공고합니다.
1.공고대상자 : 강원도 원주시 소초면 장막2길, 강*원 1명 2.공고기간 : 2020.1.14.~2020.1.31.(17일간) 3.공고방법 : 소초면행정복지센터 게시판 및 홈페이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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