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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019.12.13
조회수 265
세대주 신고에 의한 무단전출자 거주불명 등록 | |
작성자 | 소초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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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등록법 제20조 제3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8조에 의거하여 주민등록신고 불이행자에 대해 아래와 같이 공고하고자 합니다.
1. 공 고 명: 세대주 신고에 의한 주민등록 거주불명 등록 2. 공고기간: 2019. 12. 13. ~ 2019. 12. 31.(18일간) 3. 공고대상: 원주시 소초면 장막2길, 강*원 4. 공고내용: 세대주 신고에 의한 무단전출자 거주불명 등록 5. 공고장소: 소초면행정복지센터 홈페이지 및 게시판 붙임 공고문 1부. 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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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중표시 | 읍면동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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