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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019.11.13
조회수 197
신규 주민등록증 발급 통지서 반송에 따른 공시송달 공고 | |
작성자 | 소초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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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등록법 제24조 제1항 및 동법 시행령 제36조 제1항에 따라 신규 주민등록증 발급통지서를 발송하였으나 폐문부재 등의 사유로 송달이 불가하여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 하고자 합니다.
1. 공고기간 : 2019.11.13. ~ 2019.11.29. 2. 공고대상 : 서*원(원주시 소초면 북원로3223) 3. 공고장소 : 소초면 주민센터 게시판 및 인터넷 홈페이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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