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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019.10.28
조회수 230
세대주 신고에 의한 거주불명등록 직권조치결과 공고 | |
작성자 | 소초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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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등록법 제20조(사실조사와 직권조치) 및 동법 시행령 제13조(신고말소 등)에 의거하여, 「세대주 신고에 의한 거주불명등록 직권조치결과」를 다음과 같이 공고하고자 합니다.
1. 공 고 명: 세대주 신고에 의한 거주불명등록 직권조치결과 공고 2. 공고기간: 2019. 10. 28.~ 2019. 11. 14. (17일간) 3. 공고대상: 강원도 원주시 소초면 황골로, 윤*성 1명 4. 공고내용: 무단전출 신고 거주불명 등록 5. 공고장소: 홈페이지 및 게시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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