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소식
작성일 2021.10.05
조회수 271
옥외광고물 표시 허가(신고) 안내 | |
작성자 | 소초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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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수막 게시는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등의 규정을 준수해야 하오니 현수막을 게시할
경우 저단형 공공현수막 지정게시대 또는 현수막 지정게시대를 이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저단형 공공현수막 지정게시대 문의: 건축과 광고물팀 (행3352) ※ 현수막 지정게시대 문의: (사)강원도옥외광고협회 원주시지부 (☎ 033-761-2743) 자세한 내용 붙임파일 참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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