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소식
작성일 2019.07.30
조회수 294
현수막 게시 주요사항 알림 | |
작성자 | 소초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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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수막 게시는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등의 규정을 준수해야 하오니 현수막을 게시할
경우 저단형 공공현수막 지정게시대 또는 현수막 지정게시대를 이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저단형 공공현수막 지정게시대 문의: 건축과 광고물팀 (행3352) ※ 현수막 지정게시대 문의: (사)강원도옥외광고협회 원주시지부 (☎ 033-761-2743) 향후 관계 법령을 위반하여 현수막을 게시할 경우 즉시 철거할 예정임을 알려드리며, 법령의 적용 배제 조항(붙임참조)을 함께 안내해드리니 각종 행사 및 시책 홍보 시 참고바랍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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