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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019.06.24
조회수 208
1회용품 규제대상 안내 | |
작성자 | 소초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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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상업종 및 1회용품 규제대상
① 식품점객업, 집단급식소 규제대상 - 1회용 컵, 나무젓가락, 이쑤시개, 수저, 포크, 나이프 - 1회용 접시, 용기, 1회용 비닐식탁보 - 1회용 광고 선전물을 제작하여 배포하는 행위 - 예외대상 : 조리시설 및 세척시설이 없는 상례 장소에서 음식물을 제공하는 경우, 계산대나 출입구에서 이쑤시개를 제공하거나 녹말재질의 이쑤시개를 사용하는 경우, 음식물을 배달하거나 고객이 음식물을 가져가는 경우, 자동판매기를 통하여 음식물을 판매하는 경우 ② 대규모점포 및 도소매업(편의점, 마트 등) - 1회용 봉투, 쇼핑백의 무상제공 - 1회용 광고물 및 선전물 - 1회용 합성수지 용기 - 예외대상 : 종이재질의 봉투 및 쇼핑백, 1회용 합성수지 용기 중 밀봉포장인 것과 생분해성수지용기, 생선, 정육, 채소 등 수분이 발생하는 제품을 담기위한 합성수지 봉투 ③ 체육시설 - 1회용 응원용품(막대풍선 등) ④ 목욕장업 - 1회용 면도기, 칫솔, 치약, 샴푸, 린스의 무상제공 ❍ 1회용품 사용규제 위반자 조치 ① 과태료 부과 : 3만원 ~ 300만원 ② 과태료 부과대상 : 규정 외 1회용품 사용자 및 제공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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