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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019.03.14
조회수 368
생활계 유해폐기물(폐형광등, 폐건전지, 폐의약품) 배출방법 안내 | |
작성자 | 소초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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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계유해폐기물 배출방법 안내
◉ 생활계유해폐기물이란 생활폐기물 중 쓰레기 종량제 봉투로 버려지는 질병유발 및 신체손상 등의 인간의 건강과 주변환경에 피해를 유발할 수 있는 폐기물 ◉ 생활계유해폐기물 종류 및 배출방법 ◇ 폐형광등 · 공동주택 - 폐형광등은 포장용지 제거 후 깨지지 않게 주의하여 아파트단지 내에 설치된 폐형광등 전용수거함에 배출 · 단독주택 - 폐형광등은 포장용지 제거 후 깨지지 않게 주의하여 행정복지센터에 설치된 폐형광등 전용수거함에 배출 ※ 깨진 폐형광등은 신문지 등으로 포장 후 딱딱한 종이 등에 담아 위험성을 표시하여 생활쓰레기로 배출 ◇ 폐건전지 · 공동주택 - 아파트 단지 내에 설치된 폐건전지 전용수거함에 배출 · 단독주택 - 단독주택에서 발생된 폐건전지는 행정복지센터에 설치된 폐건전지 전용수거함에 배출 ◇ 폐의약품 · 가정에서 발생된 폐의약품은 포장지 제거 후 비닐봉지 등에 담아 가까운 약국에 배출하거나 또는 행정복지센터에 방문하여 “폐의약품 전용수거함”에 배출하면 됨 문의사항 원주시청 생활자원과 (033-737-311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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