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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019.03.14 조회수 36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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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계 유해폐기물(폐형광등, 폐건전지, 폐의약품) 배출방법 안내
작성자 소초면
생활계유해폐기물 배출방법 안내

◉ 생활계유해폐기물이란
생활폐기물 중 쓰레기 종량제 봉투로 버려지는 질병유발 및 신체손상 등의
인간의 건강과 주변환경에 피해를 유발할 수 있는 폐기물

◉ 생활계유해폐기물 종류 및 배출방법

◇ 폐형광등
· 공동주택 - 폐형광등은 포장용지 제거 후 깨지지 않게 주의하여 아파트단지 내에 설치된 폐형광등 전용수거함에 배출
· 단독주택 - 폐형광등은 포장용지 제거 후 깨지지 않게 주의하여 행정복지센터에 설치된 폐형광등 전용수거함에 배출
※ 깨진 폐형광등은 신문지 등으로 포장 후 딱딱한 종이 등에 담아 위험성을 표시하여 생활쓰레기로 배출

◇ 폐건전지
· 공동주택 - 아파트 단지 내에 설치된 폐건전지 전용수거함에 배출
· 단독주택 - 단독주택에서 발생된 폐건전지는 행정복지센터에 설치된 폐건전지 전용수거함에 배출

◇ 폐의약품
· 가정에서 발생된 폐의약품은 포장지 제거 후 비닐봉지 등에 담아
가까운 약국에 배출하거나 또는 행정복지센터에 방문하여 “폐의약품 전용수거함”에 배출하면 됨

문의사항 원주시청 생활자원과 (033-737-3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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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최종수정일 2024.06.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