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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소식

작성일 2018.12.18 조회수 16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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함께해요~ 1회용품 사용 줄이기 실천운동
작성자 소초면
1회용품 사용규제에 대하여 대상업종 및 1회용품 규제품목을 위와 같이 안내드리오니
해당되는 사업장과 시민분들의 적극적인 동참과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 법적근거
-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10조 (1회용품의 사용억제 등)
-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조 (1회용품의 사용 억제 대상업종 등)
-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조 (사용억제, 무상제공금지 대상
1회용품과 그 세부 준수사항)

○ 1회용품 사용규제 위반자 조치
 - 과태료 부과 : 3만원 ~ 300만원
 - 과태료 부과대상 : 규정 외 1회용품 사용자 및 제공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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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최종수정일 2024.06.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