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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018.08.21
조회수 417
주민등록 무단전출자 직권조치 결과 공고 | |
작성자 | 소초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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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등록법 제20조 제7항에 의하여 직권조치대상자에게 직권조치결과 통지서를 발송하였으나 반송되어 동법시행령 제31조에 의거 다음과 같이 직권조치결과를 공고합니다.
1. 공고기간 : 2018.08.21. ~ 2018.09.07.(17일간) 2. 공고내용 : 주민등록 직권조치결과 3. 공 고 자 : 손** 4. 공고방법 : 소초면주민센터 게시판 및 인터넷 홈페이지 게시 붙임 직권조치결과 공고문. 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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