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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018.07.26
조회수 438
주민등록 무단전출자 최고공고 | |
작성자 | 소초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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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등록 무단전출자에 대하여 신고의무이행을 최고하였으나 수취인 미거주 반송 등으로 주민등록법 제20조(사실조사와 직권조치)제3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8조(최고와 공고)제3항 제4항의 규정에 따라 아래와 같이 최고공고합니다.
1. 공 고 명: 주민등록 무단전출자 최고공고 2. 대 상 자: 원주시 소초면 장막1길 손** 3. 공고기간: 2018. 7. 26.~ 2018. 8. 3. (8 일간) 4. 공고방법: 소초면사무소 게시판 및 홈페이지 게시 붙임 무단전출자 최고공고문. 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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