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소식
작성일 2013.04.01
조회수 514
직권조치결과 공고 | |
작성자 | 소초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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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등록법 제20조제7항과 같은 법 시행령 제31조에 따라 붙임과같이 직권조치 하였음을 공고합니다. 문의전화 : 033 737 5591 소초면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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