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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소식

작성일 2013.03.12 조회수 6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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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등록 최고공고 알림
작성자 소초면
아래와 같이 주민등록에 관한 신고의무 이행이 지연되고 있으니 2013년 3월19일까지 신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대주 성명 : 정**(공고대상자 : 정**)
생 년 월 일 : 1966년 1월 8일
주            소 : 원주시 소초면 하황골길 45 25
지연신고사항 : 무단 전출

세대주 성명 : 이**(공고대상자 : 이**)
생 년 월 일 : 1966년 2월 5일
주            소 : 원주시 소초면 하황골길 45 25
지연신고사항 : 무단 전출

세대주 성명 : 김**(공고대상자 : 김**)
생 년 월 일 : 1965년 11월15일
주            소 : 원주시 소초면 버덩마을길 10 14
지연신고사항 : 무단 전출

세대주 성명 : 손**(공고대상자 :손**)
생 년 월 일 : 1958년 11월29일
주            소 : 원주시 소초면 장수1로 312 4
지연신고사항 : 무단 전출

세대주 성명 : 서**(공고대상자 : 서**)
생 년 월 일 : 1964년 5월 5일
주            소 : 원주시 소초면 교항리 490
지연신고사항 :무단 전출

세대주 성명 : 이**(공고대상자 : 이**)
생 년 월 일 : 1955년 2월 24일
주            소 : 원주시 소초면 치악로 3419
지연신고사항 : 무단 전출

세대주 성명 : 이**(공고대상자 : 이**)
생 년 월 일 : 1968년 3월 5일
주            소 : 원주시 소초면 장막1길 26 7
지연신고사항 : 무단 전출

위 기한 내에 신고하지 않으면 주민등록법 제20조에 따른 직권조치(등록,정정 말소 또는 거주불명등록)가  이루어지며, 1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주민등록법 제40조 제2항)

문의전화 : 737 5591

                                                                                         2013년 03월 12일
                                                                                                소 초 면 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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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최종수정일 2024.06.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