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소식
작성일 2013.03.12
조회수 649
주민등록 최고공고 알림 | |
작성자 | 소초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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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래와 같이 주민등록에 관한 신고의무 이행이 지연되고 있으니 2013년 3월19일까지 신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대주 성명 : 정**(공고대상자 : 정**) 생 년 월 일 : 1966년 1월 8일 주 소 : 원주시 소초면 하황골길 45 25 지연신고사항 : 무단 전출 세대주 성명 : 이**(공고대상자 : 이**) 생 년 월 일 : 1966년 2월 5일 주 소 : 원주시 소초면 하황골길 45 25 지연신고사항 : 무단 전출 세대주 성명 : 김**(공고대상자 : 김**) 생 년 월 일 : 1965년 11월15일 주 소 : 원주시 소초면 버덩마을길 10 14 지연신고사항 : 무단 전출 세대주 성명 : 손**(공고대상자 :손**) 생 년 월 일 : 1958년 11월29일 주 소 : 원주시 소초면 장수1로 312 4 지연신고사항 : 무단 전출 세대주 성명 : 서**(공고대상자 : 서**) 생 년 월 일 : 1964년 5월 5일 주 소 : 원주시 소초면 교항리 490 지연신고사항 :무단 전출 세대주 성명 : 이**(공고대상자 : 이**) 생 년 월 일 : 1955년 2월 24일 주 소 : 원주시 소초면 치악로 3419 지연신고사항 : 무단 전출 세대주 성명 : 이**(공고대상자 : 이**) 생 년 월 일 : 1968년 3월 5일 주 소 : 원주시 소초면 장막1길 26 7 지연신고사항 : 무단 전출 위 기한 내에 신고하지 않으면 주민등록법 제20조에 따른 직권조치(등록,정정 말소 또는 거주불명등록)가 이루어지며, 1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주민등록법 제40조 제2항) 문의전화 : 737 5591 2013년 03월 12일 소 초 면 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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