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소식
작성일 2013.02.05
조회수 611
여객자동차운송사업 계획변경 인가 수리 알림 | |
작성자 | 소초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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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객자동차운송사업 계획변경 인가 신청건에 대하여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제10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32조의 규정에 의거 붙임과 같이 인가합니다. 가. 여객자동차운송사업(시내버스) 계획변경 인가 내역 ○ 변경개시일 : 2013. 2. 4.(월) ○ 변경내역 : 별첨 ○ 주요내용 : 2013년 상반기 시내버스 노선조정협의회 결과에 의한 노선조정 고교 통학버스( 통학 1 ~ 통학10 ) 신설 경동대학교(문막순환) 노선신설 경유지 변경 및 운행시간 조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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