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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소식

작성일 2013.02.05 조회수 6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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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객자동차운송사업 계획변경 인가 수리 알림
작성자 소초면

여객자동차운송사업 계획변경 인가 신청건에 대하여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10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32조의 규정에 의거 붙임과 같이 인가합니다. 

가. 여객자동차운송사업(시내버스) 계획변경 인가 내역

   ○ 변경개시일 : 2013. 2. 4.()

   ○ 변경내역 : 별첨

   ○ 주요내용 : 2013년 상반기 시내버스 노선조정협의회 결과에 의한 노선조정

     고교 통학버스( 통학 1 ~ 통학10 ) 신설

     경동대학교(문막순환) 노선신설

     경유지 변경 및 운행시간 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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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최종수정일 2024.06.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