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소식
작성일 2013.02.05
조회수 537
소하천 점용(공작물 설치)협의사항 알림 | |
작성자 | 소초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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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 시 소초면 흥양리 1772번지 일원의 소초 농어촌도로 206호선 개설 목적의 소하천 점용(공작물 설치) 협의 신청에 대하여 소하천정비법 제14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 붙임과 같이 협의하였음을 알려드립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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