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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소식

작성일 2013.02.05 조회수 5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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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용재결신청서 열람공고
작성자 소초면

  한국철도시설공단에서 시행하는 [원주~제천 복선전철사업(4)] 에 편입되는 토지 등의 수용을 위한 재결신청이 있어 관계서류를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31조 및 같은 법률 시행령 제15조의 규정에 의하여 아래와 같이 수용재결신청서 열람공고합니다.

  아울러 공고사항에 대하여 의견이 있으신 토지 소유자 및 이해관계인께서는 본 고기간 내에 서면으로 의견서를 작성하시어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사 업 명 : 원주~제천 복선전철 사업(4)

. 사업시행자 : 한국철도시설공단이사장

. 공고 및 열람기간 : 2013. 2. 4 ~ 2013. 2. 20

. 열람장소 및 의견제출처 : 원주시청 건설과(033 737 3242)

. 공고내용 : 붙임 공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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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최종수정일 2024.06.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