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소식
작성일 2013.01.22
조회수 534
직권조치결과공고문 | |
작성자 | 소초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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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등록법 제20조제7항과 같은 법 시행령 제31조에 따라 아래와 같이 직권조치 하였음을 공고합니다. 김**(75.12.20): 소초면 장수1로 이**(56.07.12): 소초면 장막1길 이**(89.01.14): 소초면 장막1길 직권조치 사항 : 무단전출 거주불명 등록 직권조치 일자 : 2013.01.22 *행정처분에 이의가 있을때에는 주민등록법 제21조1항에 따라 직권조치 통지서를 받거나, 공고된 날로부터 30일이내에 이의신청 할수있습니다. 소초면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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