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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013.01.18
조회수 499
원주시 지진피해 시설물 위험도 평가단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입법예고 | |
작성자 | 소초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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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주시 지진피해 시설물 위험도 평가단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을 제정함에 있어 주민들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수렴하고자 그 제정취지와 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 및 원주시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 제4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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