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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소식

작성일 2013.01.18 조회수 49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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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주시 지진피해 시설물 위험도 평가단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입법예고
작성자 소초면

<원주시 지진피해 시설물 위험도 평가단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을 제정함에 있어 주민들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수렴하고자 그 제정취지와 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 및 원주시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 제4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가. 조례명 : 원주시 지진피해 시설물 위험도 평가단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나. 입법예고일 : 2013. 1. 21.
다. 입법예고기간 : 2013. 1. 21. ~ 2013. 2. 12.(20일 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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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최종수정일 2024.06.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