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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소식

작성일 2013.01.18 조회수 5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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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년 농어촌 전기공급사업 공고
작성자 소초면

1. 사업대상 : 전기수용자가 3호 이상인 벽지지역
  * 사업대상은 반드시 농어업을 영위하여야 하며 펜션, 종교시설, 비닐하우스, 움막 등은 대상에서 제외
2. 미전기공급 마을 현황 파악 : 2013. 2. 15.(금)까지
3. 전기공급 사업비 : 국가보조 75%, 지방자치단체보조 25%(도 50% / 시군 50%)
  * 수용자가 부담하는 기본 공사비 : 164,000원(부가세 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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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최종수정일 2024.06.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