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소식 홈 원주소식뉴스/소식새소식 인쇄하기 sns 공유 페이스북 공유하기 트위터 공유하기 블로그 공유하기 카카오스토리 공유하기 작성일 2013.01.11 조회수 513 소초면-게시판 > 우리마을 소식 상세보기 - 제목, 작성자, 내용, 파일, 다중표시 제공 주민등록 최고공고 알림 작성자 소초면 아래와 같이 주민등록에 관한 신고의무 이행이 지연되고 있으니 2013년 01월 21일까지 신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 대 주 성 명 : 김** (공고대상자 : 김**) 생 년 월 일 : 1975년 12월 20일 주 소 : 강원도 원주시 소초면 장수1로 지연신고사항 : 무단 전출 세대주 성명 : 이**(공고대상자:이**) 생 년 월 일 : 1956년 07월 12일 주 소 : 소초면 장막 1길 지연신고사항 : 무단전출 세대주 성명 : 이**(공고대상자:이**) 생 년 월 일 : 1989년 01월 14일 주 소 : 소초면 장막1길 지연신고사항 : 무단전출 위 기한 내에 신고하지 않으면 주민등록법 제20조에 따른 직권조치 (등록, 정정 말소 또는 거주불명등록)가 이루어지며, 1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주민등록법 제40조제2항) 문의전화 : 737 5591 2013년 01월 11일 소 초 면 장 *첨부문서 참조 파일 jpg파일 최고공고문.jpg 미리보기 목록 이전글 재결서정본 공시송달 공고(섬강살리기13공구) 다음글 지방세 체납에 따른 관허사업제한 예고서 공시송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