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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소식

작성일 2013.01.11 조회수 5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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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등록 최고공고 알림
작성자 소초면

아래와 같이 주민등록에 관한 신고의무 이행이 지연되고 있으니 2013년 01월 21일까지 신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 대 주 성 명 :  김** (공고대상자 : 김**)

생  년  월   일  : 1975년 12월 20일

주                소 :  강원도 원주시 소초면 장수1로

지연신고사항 : 무단 전출

세대주  성명 : 이**(공고대상자:이**)

생 년  월 일 : 1956년 07월 12일

주            소  : 소초면 장막 1길

지연신고사항 : 무단전출

세대주 성명 :  이**(공고대상자:이**)

생 년 월 일 : 1989년 01월 14일

주            소 : 소초면 장막1길

지연신고사항 : 무단전출

 위 기한 내에 신고하지 않으면 주민등록법 제20조에 따른 직권조치 (등록,
정정 말소 또는 거주불명등록)가 이루어지며, 1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주민등록법 제40조제2항)

문의전화 : 737 5591

2013년 01월 11일
소 초 면 장


*첨부문서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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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최종수정일 2024.06.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