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래와 같이 주민등록에 관한 신고의무 이행이 지연되고 있으니 2013년 01월 21일까지 신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 대 주 성 명 : 김** (공고대상자 : 김**)
생 년 월 일 : 1975년 12월 20일
주 소 : 강원도 원주시 소초면 장수1로
지연신고사항 : 무단 전출
세대주 성명 : 이**(공고대상자:이**)
생 년 월 일 : 1956년 07월 12일
주 소 : 소초면 장막 1길
지연신고사항 : 무단전출
세대주 성명 : 이**(공고대상자:이**)
생 년 월 일 : 1989년 01월 14일
주 소 : 소초면 장막1길
지연신고사항 : 무단전출
위 기한 내에 신고하지 않으면 주민등록법 제20조에 따른 직권조치 (등록,
정정 말소 또는 거주불명등록)가 이루어지며, 1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주민등록법 제40조제2항)
문의전화 : 737 5591
2013년 01월 11일
소 초 면 장
*첨부문서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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