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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013.01.08
조회수 521
지방세 체납에 따른 관허사업제한 예고서 공시송달 | |
작성자 | 소초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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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지방세기본법 제65조【관허사업의 제한】의 규정에 의거 지방세 3회이상체납 및 그 체납액이 1백만원 이상인 체납자에 대하여 관허사업제한 예고서를 등기우편으로 통지하였으나 폐문부재 및 수취인불명의 사유로 반송되어 2. 지방세기본법 제33조 제2항【공시송달】 및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에 의하여 붙임과 같이 공시송달코자 합니다.
나. 공고내용 : 붙임 참조 다. 공고방법 : 원주시 홈페이지 및 읍면동 게시판 게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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