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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소식

작성일 2013.01.08 조회수 5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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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세 체납에 따른 관허사업제한 예고서 공시송달
작성자 소초면

1. 지방세기본법 제65관허사업의 제한의 규정에 의거 지방세 3회이상체납 및 그 체납액이 1백만원 이상인 체납자에 대하여 관허사업제한 예고서를 등기우편으로 통지하였으나 폐문부재 및 수취인불명의 사유로 반송되어

2. 지방세기본법 제33조 제2공시송달및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에 의하여 붙임과 같이 공시송달코자 합니다.


. 공고기간 : 2013. 1. 8. ~ 1.22.(15일간)

. 공고내용 : 붙임 참조

. 공고방법 : 원주시 홈페이지 및 읍면동 게시판 게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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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최종수정일 2024.06.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