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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소식

작성일 2012.12.27 조회수 5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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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등록 직권조치 결과 공고
작성자 소초면
주민등록법 제20조제7항과 같은 법 시행령 제31조에 따라
아래와 같이 직권조치 하였음을 공고합니다.

김**(63.01.02): 백교길67
직권조치 사항 : 무단전출 거주불명 등록
직권조치 일자 : 2012 12 27

*행정처분에 이의가 있을때에는 주민등록법 제21조1항에 따라 직권조치 통지서를 받거나, 공고된 날로부터 30일이내에
이의신청 할수있습니다.



소초면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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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최종수정일 2024.06.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