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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소식

작성일 2012.12.07 조회수 5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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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주시 기업 및 투자유치 촉진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입법예고
작성자 소초면
<원주시 기업 및 투자유치 촉진조례 시행규칙>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주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수렴하고자 그 개정 취지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와 <원주시 자치법규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 제4조의 규정에 의거 붙임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가. 공    고    명 : 원주시 기업 및 투자유치 촉진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입법예고
나. 입법예고문 : "붙임" 참조
다. 입법예고일 : 2012. 12. 07.
라. 입법예고기간 : 2012. 12. 08. ~ 2012. 12. 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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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최종수정일 2024.06.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