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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소식

작성일 2012.11.13 조회수 49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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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주시 기업 및 투자유치 촉진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작성자 소초면

원주시 기업 및 투자유치 촉진조례를 일부 개정함에 있어 주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수렴하고자 그 개정 취지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41조와 원주시 자치법규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4조의 규정에 의거 붙임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 공 고 명 : 주시 기업 및 투자유치 촉진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 입법예고문 : “붙임참조

. 입법예고일 : 2012. 11. 12.

. 입법예고기간 : 2012. 11. 13. ~ 2012. 12. 2.

 

붙임 : 입법예고문 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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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최종수정일 2024.06.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