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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012.11.13
조회수 497
원주시 기업 및 투자유치 촉진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 |
작성자 | 소초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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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주시 기업 및 투자유치 촉진조례』를 일부 개정함에 있어 주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수렴하고자 그 개정 취지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제41조와 『원주시 자치법규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제4조의 규정에 의거 붙임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가. 공 고 명 : 원주시 기업 및 투자유치 촉진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나. 입법예고문 : “붙임” 참조 다. 입법예고일 : 2012. 11. 12. 라. 입법예고기간 : 2012. 11. 13. ~ 2012. 12. 2. 붙임 : 입법예고문 1부. 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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