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소식
작성일 2012.10.29
조회수 508
본인서명사실확인서 시행 안내 | |
작성자 | 소초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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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년 12월1일, 인감도장 대신 서명사용
본인서명 사실확인서 발급 ♦ 인감도장, 이제 가지고 다닐 필요가 없습니다 지금까지 인감증명서를 발급받기 위해 인감도장을 제작하여 주소지 읍면동사무소에 신고해야했고, 혹시 인감도장을 잃어버리는 경우에는 다시 만들어 신고해야하는 불편함이 있었으나 이제는 없어졌습니다. ♦전국어디서나 발급받을수 있습니다. 전국 시군구청 및 읍면동 사무소등에서 주민등록증,자동차 운전면허증 등 신분증을 제출하시고 본인임을 확인받으시고 서명을 하시면 발급받으실수 있습니다. ♦인감증명서와 선택•병행사용됩니다. 인감증명서가 필요한 경우 본인서명사실확인서와 인감증명서 중 편의에 따라 선택하여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문의: 소초면사무소 (737 5592)로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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