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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소식

작성일 2012.10.29 조회수 48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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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인서명사실확인서 시행 안내
작성자 소초면


2012년 12월1일, 인감도장 대신 서명사용
본인서명 사실확인서 발급

인감도장, 이제 가지고 다닐 필요가 없습니다
지금까지 인감증명서를 발급받기 위해 인감도장을 제작하여
주소지 읍면동사무소에 신고해야했고, 혹시 인감도장을 잃어버리는 경우에는
다시 만들어 신고해야하는 불편함이 있었으나 이제는 없어졌습니다.

전국어디서나 발급받을수 있습니다.
전국 시군구청 및 읍면동 사무소등에서 주민등록증,자동차 운전면허증 등
신분증을 제출하시고 본인임을 확인받으시고 서명을 하시면
발급받으실수 있습니다.

인감증명서와 선택•병행사용됩니다.
인감증명서가 필요한 경우 본인서명사실확인서와 인감증명서 중
편의에 따라 선택하여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문의: 소초면사무소 (737 5592)로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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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최종수정일 2024.06.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