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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소식

작성일 2012.10.17 조회수 49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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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등록 최고 공고 알림
작성자 소초면

아래와 같이 주민등록에 관한 신고의무 이행이 지연되고 있으니 2012년 10월 24일까지 신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 대 주 성 명 :  임** (공고대상자 : 홍**)

생  년  월   일  :  1971년 11월 30일

주                소 :  강원도 원주시 소초면 장막2길 12, 103동 116호 (영진아파트)

지연신고사항 : 무단 전출

※ 위 기한 내에 신고하지 않으면 주민등록법 제20조에 따른 직권조치( 등록,정정,말소, 또는
거주불명등록)가 이루어지며, 1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주민등록법 제40조제2항)

문의전화 : 737 5591 (담당자 : 김혜령)

2012년 10월 17일
소 초 면 장


*첨부문서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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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최종수정일 2024.06.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