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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소식

작성일 2012.10.15 조회수 5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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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수용 재결서 정본 공시송달 공고
작성자 소초면
강원도 고시 제2012 103호(2012.03.30.)호로 실시계획 승인 고시된 '유기성 폐기물을 이용한 바이오메탄 자동차연료화시설 민간투자사업'에 대하여 강원도지방 토지수용위원회에서 수용재결하고,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34조 규정에 의거 재결서 정본을 소유자 등에게 송부하였으나, 미등기 및 주소거소 불명의 사유로 송달이 불가하여, 같은법 시행령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아래와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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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최종수정일 2024.06.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