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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소식

작성일 2012.10.05 조회수 5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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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등록 최고 공고 알림
작성자 소초면

아래와 같이 주민등록에 관한 신고의무 이행이 지연되고 있으니 2012년 10월 15일까지 신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대주 성명 : 이**

생년월일 : 1964년 01월 29 일

주소 : 강원도 원주시 소초면 서동로

지연 신고 사항 : 무단 전출

※ 위 기한 내에 신고하지 않으면 주민등록법 제20조에 따른 직권조치( 등록,정정,말소, 또는
거주불명등록)가 이루어지며, 1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주민등록법 제40조제2항)

문의전화 : 737 5591 (담당자 : 김혜령)

2012년 10 월 05일
소초면장


*첨부문서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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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최종수정일 2024.06.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