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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011.07.14
조회수 757
지방세 환급금 청구권 소멸시효분 공시송달 공고 | |
작성자 | 소초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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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세 환급금 청구권 소멸시효분 공시송달 공고 지방세 기본법 제79조(지방세환급금의 소멸시효)의 제1항과 관련 반환기간이 5년이상 결과된 환급금에 대하여시 세입으로 귀속조치 하고자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1. 공고내용 : 반환기간 경과된 환급금의 시 세입 귀속 2. 공고기간 : 2011.07.15 ~ 2011.07.29. (15일간) 3. 공시송달 대상자 및 내역 : 별첨 4. 법적근거 : 지방세기본법 제79조의 제1항 5. 송달내용 : 해당 납세자께서는 기한 내 아래 전화로 과오납 청구를 하실 수 있으며 기한 내 과오납 청구를 하지 않을 시 권리를 행사하실수 없으며, 시 세입으로 귀속 조치됨을 알려드립니다. 6. 문의 사항 : 원주 시청 징수과 세입총괄팀(033 737 373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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