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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011.06.20 조회수 68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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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월은 자동차세 납부의 달입니다.
작성자 소초면
6월은 자동차세 납부의 달입니다.




납세의무자는

2011년 6월 1일 현재 자동차 등록원부상 소유자 입니다.


자동차 세금은

⇒ 비영업용 승용자동차에 대하여는 경감율 적용으로 차등과세됩니다. 
     최초 등록일로 부터 3년이 되는 해부터 매년 5%씩 12년이 되면 최고 50%까지 경감됩니다.

⇒ 화물 자동차는 적재정량에 따라 차등부과됩니다.

⇒ 중고자동차 매매시 자동차 이전 등록일을 기준으로 양도인과 양수인에게
     
각각 소유한 기간만큼 과세됩니다.


납부장소는

⇒관내 금융기관( 농협 및 우체국은 전국 가능) 입니다,

⇒주민 자치센터, 읍•면사무소, 시청징수과, 차량등록사업소, 은행 CD/ATM기에서 신용카드로 납부하실수있습니다.

⇒고지서가 없어도 실시간 수납 시스템(080 380 8572)을 이용하시거나 위택스(
www.wetax.go.kr),
  인터넷 지로(
www.giro.or.kr) 사이트에 접속 하시어 고지내역을 확인하시고 납부하시면 편리합니다.

⇒은행 CD/ATM기에 현금카드, 통장 또는 신용카드를 넣으시면 지방세를 조회, 납부할수있습니다.


궁금하신 사항은

시청세무과에 전화(737 2347,2348)주시면 상세하게 답변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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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최종수정일 2024.06.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