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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011.06.20
조회수 688
6월은 자동차세 납부의 달입니다. | |
작성자 | 소초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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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월은 자동차세 납부의 달입니다.
납세의무자는 2011년 6월 1일 현재 자동차 등록원부상 소유자 입니다. 자동차 세금은 ⇒ 비영업용 승용자동차에 대하여는 경감율 적용으로 차등과세됩니다. 최초 등록일로 부터 3년이 되는 해부터 매년 5%씩 12년이 되면 최고 50%까지 경감됩니다. ⇒ 화물 자동차는 적재정량에 따라 차등부과됩니다. ⇒ 중고자동차 매매시 자동차 이전 등록일을 기준으로 양도인과 양수인에게 각각 소유한 기간만큼 과세됩니다. 납부장소는 ⇒관내 금융기관( 농협 및 우체국은 전국 가능) 입니다, ⇒주민 자치센터, 읍•면사무소, 시청징수과, 차량등록사업소, 은행 CD/ATM기에서 신용카드로 납부하실수있습니다. ⇒고지서가 없어도 실시간 수납 시스템(080 380 8572)을 이용하시거나 위택스(www.wetax.go.kr), 인터넷 지로(www.giro.or.kr) 사이트에 접속 하시어 고지내역을 확인하시고 납부하시면 편리합니다. ⇒은행 CD/ATM기에 현금카드, 통장 또는 신용카드를 넣으시면 지방세를 조회, 납부할수있습니다. 궁금하신 사항은 시청세무과에 전화(737 2347,2348)주시면 상세하게 답변 드리겠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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