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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010.08.16
조회수 1083
인감보호 특별신청기간 운영안내 | |
작성자 | 소초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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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감보호 특별신청기간 운영안내
개요 : "본인 외 발급금지" , "본인 또는 처(ooo,주민번호)외 발급금지" 등 본인의 인감증명을 발급받을 수 있는 자를 지정하시면 그에 따라 증명 발급을 해 드려 원하지 않는 인감증명 발급으로 인한 사고방지를 할 수 있는 인감보 호신청제도의 특별신청기간을 운영하고자 함 기간 : 2010. 7. 12 ~ 2010. 10. 10 준비사항 : 신분증 지참하여 본인 방문(인감정비 필요시 인감도장 필요) 문의 : 소초면사무소(737 559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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