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소식
작성일 2018.08.13
조회수 1273
과태료부과 사전통지 공고 | |
작성자 | 소초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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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16조 규정에 의하여 과태료 부과 통지서를 발송하였으나 반송되어 송달이 불가능하므로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에 의하여 붙임과 같이 공고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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