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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연금제도 시행 안내 | |
작성자 | 소초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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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년 7월 장애인연금제도가 시행됩니다
장애인연금 집중신청기간: 5월31일~6월11일
? 지급대상 ① 만18세이상 등록한 중증장애인 20세 이하로서「초·중등교육법」제2조에 따른 학교에 재학(휴학 포함)중인 분은 제외 중증장애인:장애등급 1급과 2급 및 3급 중복장애인 ※3급 중복장애인:3급에 해당하는 장애유형 외에 다른 유형의 장애가 하나이상 있는 분 ② 본인과 배우자의 소득과 재산을 합한 금액인 소득인정액이 2010년도 선정기준액 단독가구 50만원, 부부가구 80만원이하인 중증장애인
? 지 급 액 ① 기초급여 장애인연금 대상자 매월 9만원 지급 ② 부가급여 기초생활수급자 매월 6만원, 차상위계층 매월 5만원 추가 지급 ※일부 대상자는 부부감액, 초과분 감액으로 인해 연금액의 일부를 감액하여 지급합니다. ※기존 중증장애수당을 받고 있는 장애인은 별도의 신청 및 심사없이 장애인연금을 받습니다.
? 지급시기 매월 20일(시행 첫달인 7월은 제도시행 준비 관계로 30일에 지급합니다)
? 신청일 및 장소 5월31일부터, 소초면주민생활지원계(033 737 558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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