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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소득층 생업자금 융자사업 안내 | |
작성자 | 소초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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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청자격 기초생활수급자 및 저소득층 중 다음 소득 및 재산기준을 충족하는가구 * 소득기준 : 실제소득이 최저생계비의 150%이하 * 재산기준 : 재산 1억원 이하 ○ 융자조건 이자율 및 상환기간 : 고정3%, 5년거치 5년 분할상환 융자용건 * 무보증대출요건 : 연간 재산세 2만원 또는 소득 600만원이상 (다만 금융이관 대출 및 현금서비스 잔액이 2천만원 이하인자) * 보증대출요건 : 연간 재산세 2만원 또는 소득 800만원 이상 (다만 대출금액이 1,000만원 초과인 경우에는 상기요건의 보증인 1인을 추가입보) * 담보대출요건 : 금융기관에서 정한 적격 담보물 담보범위 내에서대출 추천금액(5,000만원 한도내) 대출한도 : 무보증대출은 1,200만원, 보증대출은 2,000만원, 담보대출 은 담보 범위내 5,000만원 한도 ○ 신청서류 : 근로소득원천징수서(근로자), 소득금액증명원(사업자) 부동산임대차계약서, 자동차보험증권등 (기타서류는 주민생활지원계에 문의) ○ 신청방법 : 면사무소 주민생활지원계에 상담후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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