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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육료 신청관련 안내문 | |
작성자 | 관리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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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9년 7월부터 변경되는 보육료 지원 신청과 관련하여 아래와 같이 알려드리오니 첨부파일 출력하셔서 신청하시면 됩니다. ★제출서류 1.보육료(양육수당) 지원 신청서 및 아이사랑카드 발급신청서 각 1부. 2.신청자의 본인계좌 통장사본 1부.(보육료 환급금 입금 계좌 용) 3.금융정보등제공동의서 1부.(신청아동의 부,모 및 아동 형제,자매 서명必) 4.장애인 복지카드(필요시)또는 장애진단서 →장애아 무상보육료 신청자에 한함 5.신청자 신분증서(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등 본인확인 증서) 6.첫째아 보육시설, 유치원 입소확인서 →두자녀이상 보육료 지원 신청자에 한함 7.기타 소득, 재산 등 증빙서류(해당시 제출) →임시/일용근로자는 신청서식중 소득확인서 및 고용임금확인서 제출 →부동산임대차계약서(전세 또는 월세계약 한 경우) →무상임차자의 경우 무료임대확인서 제출 ◦ 문의 : 소초면 주민생활지원계 737 5589 / 559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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