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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 주민등록 일제정리기간 운영 안내 | |
작성자 | 관리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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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 주민등록 일제정리기간 운영 안내문 ○ 2009 주민등록 일제정리를 통해 주민등록사항과 실제 거주사실을 정확히 일치 시킴으로써 주민생활의 편익 증진과 행정사무의 적정처리를 도모하고자, 『주민등록 일제정리기간』을 운영합니다. ○ 일제정리기간은 2월 12일부터 4월 7일까지 55일간 운영되며,
○ 2009 주민등록 일제정리 기간 중에는 거주지 변동 후 미신고자 및 허위신고자, 국외이주후 미신고자 각종 사유로 주민등록이 말소되고 재등록을 하지 않은 자의 재등록 주민등록증 미발급자 발급 일제정리기간 중 자진신고에 의하여 주민등록사항을 정리할 경우에 과태료를 1/2까지 경감 조치하여 드립니다. ○ 기타 자세한 사항은 소초면사무소로 문의하시면 친절히 안내 해 드립니다. (☎민원 737 5591) 소 초 면 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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