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소식
작성일 2005.12.02
조회수 2674
보건복지콜센터 -129번 이용안내 | |
작성자 | 소초면사무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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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에서는 국민의 입장에서 필요한 보건복지관련 정보 및 상담서비스,긴급지원을 한 곳에서 제공받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2005.11.1부터 보건복지콜센터 129번 전화를 개통 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 보건복지콜센터에서 제공하는 구체적인 정보 및 상담분야 소득보장, 복지서비스,건강생활,긴급지원 등 ○ 운영시간 소득보장,복지서브스,건강생활 상담반 : 주5일, 09:00~1800 긴급지원상담반 : 24시간(4조 3교대 근무) ○ 운영체계 : 전국 어디서나 129 특수번호로 전화하면, 보건복지콜센터 전문분야별 상담원이 시스템 정보를 활용하여 상담실시 ★ 요금부담 : 발신자는 시내통화요금만 부담하고, 시내통화권역 초과요금은 수신자 부담 ※ 기타 자세한 사항은 "붙임"의 내용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