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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020.09.22
조회수 1353
「부동산소유권 이전등기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령」에 따른 보증인 위촉 공고 | |
작성자 | 소초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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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소유권 이전등기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령」 제6조제1항에 따라 보증인을 위촉하였기에 붙임과 같이 공고합니다.
가. 공고명 : 보증인 위촉사실 공고 나. 공고기간 : 2020.09.22. ~ 2020.10.11.(20일간) 다. 공고내용 : 부동산소유권 이전등기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 보증인 위촉 사실 공고 라. 공고방법 : 게시판 및 홈페이지 게시 붙임 공고문 1부. 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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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중표시 | 읍면동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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