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소식
작성일 2022.04.22
조회수 528
2022년 장애인연금, 장애(아동)수당 신청안내 | |
작성자 | 소초면 |
---|---|
■신청자격 :
-장애연금: 만18세이상 등록장애인 중 '장애연연금법상 중증장애인' -장애수당: 만18세이상 등록장애인 중 '장애연연금법상 중증장애인'에 해당하지 않는 자 -장애아동수당: 만18세 미만의 등록장애인 ■신청방법 - 방문신청 : 주소지 행정복지센터 - 온라인 신청(본인 공인인증서 소지 시) : http://online.bokjiro.go.kr ■신청기간 : 상시 ■선정기준: -장애연금: 2022년도 선정기준액 (단독가구 : 122만원 /부부가구 : 195만2천원) *소득인정액 = 소득평가액 + 재산의 소득환산액 -장애수당: 기초생활보장 및 차상위계층 -장애아동수당: 기초생활보장 및 차상위계층 ■지 급 일 : 매월 20일 ■신청제외 : 본인 또는 그 배우자가 직역연금 수급자인 경우 - 공무원, 사립학교교직원, 군인, 별정우체국직원 등(예외 및 특례 기준은 문의 필요) ■구비서류 : 신분증 및 지급받을 계좌의 통장(사본) 전·월세 임대차계약서 등 주거 관련서류 지참(해당자만) ■문 의 : 소초면행정복지센터 장애인복지 담당자(☎737-5590) |
|
파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