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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소식

작성일 2022.07.13 조회수 6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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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 미신고 아동복지시설 전수조사 및 신고 안내
작성자 소초면
「사회복지사업법」제40조,「아동복지법」제50조, 2022년 사회복지시설 관리안내(73p), 2022년 아동분야 사업안내(274p)에 근거하여 원주시내 미신고 아동복지시설의 조기 발견으로 요보호 아동에 대한 적절한 조치를 위한 전수조사를 실시 중이오니, 미신고 아동복지시설이 의심될 경우 아래의 번호로 제보 및 신고바랍니다.

1. 조사대상: 원주시 미신고 아동복지시설

2. 신고기간: 2022. 7. 13.(수)~7. 19.(화)

3. 담당자 연락처: 소초면 아동복지 담당(☎033-737-559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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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최종수정일 2021.07.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