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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마을소식

작성일 2019.02.27 조회수 37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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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정면 수입증지 요금계기(무인민원발급기)사용 고시
작성자 지정면
원주시 전자수입증지조례 제4조(전자수입증지의 사용)에 의거 수입증지 요금계기(무인민원발급기) 지정하여 사용하고자 고시합니다.

o 발행개시일:2019.2.26~
o 설치장소:지정면 행정복지센터 현장민원(원주시 지정면 기업도시로200 104호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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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담당자 김지혜
  • 전화번호 033-737-5615
  • 최종수정일 2022.10.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