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마을소식
작성일 2019.02.27
조회수 371
지정면 수입증지 요금계기(무인민원발급기)사용 고시 | |
작성자 | 지정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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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주시 전자수입증지조례 제4조(전자수입증지의 사용)에 의거 수입증지 요금계기(무인민원발급기) 지정하여 사용하고자 고시합니다.
o 발행개시일:2019.2.26~ o 설치장소:지정면 행정복지센터 현장민원(원주시 지정면 기업도시로200 104호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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