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마을소식
작성일 2018.10.29
조회수 275
주민등록 무단전출자 거주불명등록 거주불명등록 직권조치 결과 공고 | |
작성자 | 지정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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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등록법 제20조 제7항 및 동법 시행령 제31조에 따라 주민등록 무단전출자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직궈조치 하였음을 공고하고자 합니다.
1. 직권조치일 : 2018.10.29. 2. 조치대상자 : 원주시 지정면 가곡로, 석** 3. 공고기간 : 2018.10.29. ~ 2018.11.13. (15일간) 4. 직권조치내용 : 무단전출거주불명등록 붙임 직권조치결과공고문 1부. 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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