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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마을소식

작성일 2016.07.01 조회수 37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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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주불명등록자 행정상 관리주소 이전 공고(1차)
작성자 지정면

주민등록법 제20조 규정에 의거 주민등록에 관한 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 거주불명 등록 1년 경과자에 대해 행정상 관리주소를 최종신고지에서 지정면주민센터 주소로 이전하기 위해 아래와 같이 1차 공고를 하고자 합니다.

 

공고 개요

1. 공고 기간 : 2016. 07. 01 ~ 2016. 07. 08(7일간)

2. 공고 대상자 : 2015. 04. 01 ~ 2015. 06. 30기간의 거주불명등록자

(원주시 지정면 신무로 이**)

3. 관리전환주소 : 원주시 지정면 간현로 126

4. 공고 장소 : 지정면주민센터 게시판 및 홈페이지

 

붙임 행정상 관리주소 이전 공고문 1.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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