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마을소식
작성일 2016.07.01
조회수 373
거주불명등록자 행정상 관리주소 이전 공고(1차) | |
작성자 | 지정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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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등록법 제20조 규정에 의거 주민등록에 관한 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 거주불명 등록 1년 경과자에 대해 행정상 관리주소를 최종신고지에서 지정면주민센터 주소로 이전하기 위해 아래와 같이 1차 공고를 하고자 합니다.
□ 공고 개요 1. 공고 기간 : 2016. 07. 01 ~ 2016. 07. 08(7일간) 2. 공고 대상자 : 2015. 04. 01 ~ 2015. 06. 30기간의 거주불명등록자 (원주시 지정면 신무로 이**) 3. 관리전환주소 : 원주시 지정면 간현로 126 4. 공고 장소 : 지정면주민센터 게시판 및 홈페이지 붙임 행정상 관리주소 이전 공고문 1부. 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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