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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7년 주민등록 일제정리기간 운영 안내 | |
작성자 | 관리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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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7년 주민등록 일제정리기간 운영 \'07.12.19. 실시하는 제17대 대통령선거를 대비하여 주민등록 사항과 실제 거주사실을 일치시켜 차질 없는 선거업무 지원과 주민등록제도 운영에 철저를 기하고자 주민등록 일제정리기간을 운영합니다. ◈ 기 간 : 9월 3일 ~ 10월 22일까지 (50일간) ◈ 2007 주민등록 일제정리 기간 중에는 거주지 변동 후 미신고자 및 허위신고자, 국외이주 후 미신고자 각종 사유로 주민등록이 말소되고 재등록을 하지 않은 자의 재등록 주민등록증 미발급자 발급 및 주민등록증 주소변동사항 정리 홍보기간 중 자진신고자를 포함하여 자진신고에 의하여 주민등록 사항을 정리 할 경우에는 과태료 1/2까지 경감 조치하여 드립니 다.
※ 기타 자세한 사항은 지정면사무소(033 741 2604)로 문의하시면 자세히 안내해 드립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