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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마을소식

작성일 2007.01.15 조회수 16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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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등록 말소자 일제 재등록 기간 운영 안내
작성자 지정면사무소

  주민등록이 말소된 자를 대상으로 2007. 1. 31일 까지

거주지 읍, 면, 동 사무소에서 일제 재등록을 접수하고

있으니,  해당되시는 분들께서는 등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자세한 사항은 별첨문서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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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담당부서 지정면
  • 담당자 김지혜
  • 전화번호 033-737-5615
  • 최종수정일 2022.10.20